DJ 동교동 사저 문화재 등록 ‘가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민이 만든 ‘명품도시’ 성북구민의 날 기념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말에도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주민들 소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어르신, 반려식물과 행복 채우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의회 최호정의원 “10월25~31일 주민자치 주간으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3, 새누리당)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서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을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또 위원으로 활동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다.

특히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 기념 등을 위해 매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주민자치 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호정 의원은 “위원 선임과 해촉 등 미비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했다”면서 “향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확대를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이 조례로 인해 “지방자치의 날에 연구발표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일일 할아버지’ 변신한 광진구청장

어린이집 찾아 함께 책 읽고 대화

동작, 호평받는 ‘빌라관리센터’ 확대

민원 접수부터 처리 ‘원스톱 창구’ 청소·주차 등 두 달간 436건 해결

도봉, 재정집행 ‘우수’ 뽑혀… 특별교부세 4000

1분기 844억원… 집행률 118.5% 소비·투자에 559억원 ‘민생 집중’

빅데이터로 ‘더 안전한 중랑’ 만든다

CCTV·비상벨·주거 유형 분석 치안지수 산출 ‘안심골목’ 조성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