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전담팀 꾸려 강력 대응
올 체불 1조 3039억 9.7% 늘어3회 이상 체불 적발 즉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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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원청기업이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준수하도록 원·하청 상생감독 대상업종을 조선업 외에 철강, 건설, 정보기술(IT) 업종으로 확대하고, 협력사의 결제대금을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납 규모는 1조 3039억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9.7% 늘었다. 이달 체납액까지 더하면 올해 임금 체납액은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9만 4000여명이다. 조선업 체납액은 지난해 407억원에서 올해 787억원으로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시적 경영난 등 경기적 어려움이 크지만,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도 임금 체납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고용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도산업체 7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곳은 30.1%에 그쳤다. 반면 원청업체가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하청에 전가하고, 기성금을 주지 않아 도산한 곳은 69.9%에 이르렀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2-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