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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파산, 실패한 사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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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에 市·시의회·주민 반발

안병용 시장 “45만 시민편익 무시”
시민단체 “거액 환급협약 불공정”
사업자는 “손실 감수… 노력 다해”



12일 의정부경전철 사업 시행자 파산 신청과 관련해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 주재로 시·의회·자문단 긴급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경전철의 파산 신청 소식<서울신문 1월 12일자 15면>에 경기 의정부시와 시의회,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2일 시·의회·자문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30년간 운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불과 4년 반 만에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은 45만 시민의 교통 편익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파산 절차 진행으로 인한 경전철 운행 중단은 절대 없다”면서 “시 차원의 임시전담팀(TF)을 만들어 파산 신청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공공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전철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협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파산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경전철을 계속 운행할 의무가 있다. 박종철 시의회 의장도 “집행부(의정부시)가 대기업의 파산 신청 등 횡포에 꾸준히 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실패한 사업자에게 단 한 푼도 물어 줄 생각을 하지 말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이의환 의정부경전철진실을요구하는시민모임 정책국장은 “경전철사업 중도 해지 시 의정부시가 사업시행자에게 거액을 환급해 주기로 한 실시협약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경전철사업시행자 측은 사업을 추진할 때 파산으로 계속 사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을 의정부시에서 지급받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해지환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256억원이다. 의정부시는 법원에서 파산을 확정 선고하면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시행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채를 발행해 현 사업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주고 경전철을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해지환급금을 대납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사업자 측은 “그동안 대주단(채권은행들)을 설득해 두 번이나 중도해지권 행사를 연기하고 지금까지 4240억원의 손실 요인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정부시가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한 사업구조화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대주단 요구로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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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