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의원은 7일 광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될 줄은 추호도 몰랐으며 앞으로 모든 결과는 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제때 갚지 않자 1년 5개월간 1700여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고 연 이자율이 무려 48%로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연 27.9%를 훨씬 초과한 것이다.
그는 “사정이 하도 딱해 5개월 안에 갚기로 하고 3000만원을 빌려줬다”면서 “법정 대출금리를 잘 모르고 있었고 그동안 이자를 17회 입금하면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 경매를 신청한 이유는 이자만 입금하고 원금은 미루면서 1년이 지나 공증서에 명시된 물건 등기를 열람해 보니 3억여원이 이미 가압류 설정돼 있었다”며 “나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주변의 자문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회 소속 김모씨는 “당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해당 행위가 명백하다”며 징계청원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광양시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시의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
이 시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2번 여성 몫으로 시의회에 입성했다. 당에서 제명 징계를 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