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규제특례 적용…중·러 등 해외환자 유치 탄력
‘중국·러시아·인도 등 해외환자 및 관광객 1만 8205명 유치, 의료관광수입 979억원, 생산유발 효과 1700억원, 소득증대 415억원, 일자리 창출 34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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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발산역 인근에 신축 예정인 서울스타병원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기준보다 150% 완화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병원 신축 예정지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폐율 50%, 용적률 250%의 규제를 받는 곳이다. 규제 특례 적용으로 서울스타병원은 건폐율 54%, 용적률 375%로, 지하 3층·지상 9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병원 측은 늘어난 건축 공간에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용 병동 등을 만들고, 국제진료지원팀도 정비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기존 의료기관 증·개축을 비롯해 의료관광 산업 투자와 관련 인프라 확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서구는 2015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이후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 특례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규제 특례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특구 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는 등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
강서 미라클메디특구는 척추·관절·여성 분야 등 40여개 병원이 밀집한 강서로와 공항대로 일대 총 181만 35㎡에 국비·시비·구비·민간자본 719억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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