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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보고 바코드 찍고” 식품정보 알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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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컵라면 등 30개 제품 식약처 연말까지 시범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표시사항 가운데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바코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과자, 컵라면, 껌, 사탕, 빵, 드레싱, 고추장 등 11개사가 생산하는 30개 제품이다. 이달 말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바뀐 식품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내용량, 열량, 원산지, 품목 보고 번호 등 필수정보는 포장지에 표로 표시된다. 모든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0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기해야 한다.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 손 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앱 메뉴 가운데 ‘유통바코드 조회’를 선택해 바코드를 찍으면 업체 행정처분 내용, 회수 폐기 등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원료(성분) 항목을 누르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돼 원재료와 관련된 설명을 더 볼 수 있다.

앱은 구글 안드로이드 4.03 이상에서 구동된다. 아이폰용 앱도 출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글자 크기 10포인트 이상으로 식품 정보를 표로 제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내년 1월 시행하기에 앞서 소비자 체감도를 분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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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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