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컵라면 등 30개 제품 식약처 연말까지 시범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표시사항 가운데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바코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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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내용량, 열량, 원산지, 품목 보고 번호 등 필수정보는 포장지에 표로 표시된다. 모든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0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기해야 한다. 포장지에 표시된 바코드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 손 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앱 메뉴 가운데 ‘유통바코드 조회’를 선택해 바코드를 찍으면 업체 행정처분 내용, 회수 폐기 등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원료(성분) 항목을 누르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돼 원재료와 관련된 설명을 더 볼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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