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 산하 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국내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해 해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국민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승강기 검사합격 증명서를 볼 때마다 국민안전처를 더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검사합격 증명서가 부착되지 않았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운행되고 있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윤세열 명예기자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사무관)
2017-03-0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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