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해 총 9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2014년 7월부터 중국 진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컨설팅 경력 3년 이상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A사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또 A사와 함께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8곳의 계약 금액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고 보조금 6억원을 이들에게 제공했다.
특히 이 사업을 담당했던 공단의 B처장은 2015년 2월 A사 사장에게 “형편이 어렵다”며 법인카드를 요구했다. 이에 A사 사장은 자신의 여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계열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B처장에게 건넸고 B처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총 711회에 걸쳐 자녀 병원비와 외식비 명목으로 5015만원을 사용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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