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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서울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자체적 규칙에 근거하여 서울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조례로 규정되지 않아 입법 불비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제정 조례안은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참여 제한, 비밀누설 금지 등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입법화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통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기 의원은 “서울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위촉 시 민주성과 합법성이 강화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통제의 순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