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첫 임시회 장소 등 논의
새달 1일 통합조례 등 의결해야
간담회에는 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91명과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 당선인, 시도의회 및 광주시·전남도·광주교육청·전남도교육청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민 당선인은 “모든 시정의 주체를 시민으로 삼아 시민이 결정하면 시장이 따르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게 된다”며 “특별시 시정을 시민 입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의회 역할이고 특별시의 미래와 성공도 의회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행정통합추진단은 통합특별시의 자치법규와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통합시의회는 출범 당일 통합조례 제정안 52건과 조례 폐지안 1건, 통합규칙 제정안 18건, 규칙 폐지안 4건 등 75건을 의결해야 한다.
특별시의원 당선인들은 오후에는 비공개로 통합의회 운영체계와 조직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임시회 개최 장소와 의장단 선출 방식, 상임위원회 개편, 교섭단체 운영 기준, 통합 자치법규 정비 방안이 논의됐다.
광주 홍행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