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홍콩 등 쇼핑지역 항공편은 집중검사
관세청은 26일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여행객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집중 단속기간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 이하이고 주류 1병(1ℓ·400달러 이하)과 담배(200개비 이내), 향수(60㎖ 이하)는 별도 면세 적용을 받는다. 이 기간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기로 했다. 또 유럽과 홍콩 등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도 실시한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한 여행객에 대한 정밀검사도 벌일 방침이다. 특히 동반가족 등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면 물건이 압수될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에 세관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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