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세청 5월 연휴에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럽, 홍콩 등 쇼핑지역 항공편은 집중검사

관세청은 26일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여행객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기간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 이하이고 주류 1병(1ℓ·400달러 이하)과 담배(200개비 이내), 향수(60㎖ 이하)는 별도 면세 적용을 받는다. 이 기간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기로 했다. 또 유럽과 홍콩 등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도 실시한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한 여행객에 대한 정밀검사도 벌일 방침이다. 특히 동반가족 등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면 물건이 압수될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기에 세관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