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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자 마당] ‘법제처의 꽃’ 법제관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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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비교일지는 모르지만 검찰의 꽃을 ‘검사장’(차관급)이라고 한다면 법제처 내부에서는 법제처의 꽃이 ‘법제관’(과장급)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래서 법제처 과장들은 현 직책과 관계없이 법제관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국장 승진 안 하고 평생 법제관을 하겠다는 과장도 있다. 법제처 과장들이 법제관 자리를 이토록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아마도 20여개에 불과한 법제관 직위의 희소성, 법제관 이름이 곧 부서명이 되는 상징성, 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정부 입법의 마지막 수문장이라는 자부심 등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법제관은 법제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법제처 명예법제관인 국민법제관과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이 모두 1800여명에 이른다. 또 입법기관인 국회(법제실)에도 40여명의 법제관(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있다. 법제관 이름 하나로 먹고살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종전의 수동적 법령심사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입법 지원, 현장심사, 국회 입법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멀티플레이어’로 변신 중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법제를 연구하고 고대 법철학을 학습하며 법과 정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근본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여 새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법제관들이 있어 법치행정의 앞날이 밝아 보인다.

채향석 명예기자(법제처 대변인)
2017-05-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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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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