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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미착용 최대 7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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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준고시’ 제정안 시행… 1개월 계도 후 새달 본격 단속

다음달부터 의료인이 명찰을 달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면 최대 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6월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병·의원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으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지키지 않을 때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면허 종류와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는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등과 같이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고시 시행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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