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삼중 처벌…공무원이 죄입니까
공무원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다. 실업난이 계속되면서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공직 입문을 위한 구직자들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겪어야 하는 남모를 고통도 적지 않다.특히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일반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소속 기관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한 차례 더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통해 해임이나 파면이 될 경우 노후 자금인 공무원연금도 삭감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공무원 범죄는 1만 1243건이 발생해 전체 범죄 186만 1657건의 0.6%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충격과 체감도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공복(公僕)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이중 처벌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들의 속내를 들어 봤다. 경찰 공무원 A씨는 2015년 1월 모임에서 소주를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4㎞ 정도를 운전하다 빨간불 신호에 차를 멈췄다. 피로가 겹쳐 잠시 눈을 감는다는 것이 그만 그대로 잠이 들어 버렸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기준(0.05%)을 약간 넘는 0.055%가 나와 형사 입건됐다. 면허는 정지됐고, 벌금 100만원을 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경찰 내부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더 받았다. A씨는 ‘평소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됐었다’며 소청을 제기했다. A씨는 17년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이 참작돼 징계 수위가 ‘감봉 3개월’ 낮춰졌지만 중징계는 피하지는 못했다.
# 고강도 징계 앞에 맥 못 추는 공무원
이처럼 공무원들은 비리나 범죄 앞에 ‘추풍낙엽’이다. 일반 국민들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끝이지만, 공무원은 형사처벌에다 내부 징계까지 받는다. 특히 금품수수, 성 추문, 음주운전 등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거나 비난 가능성이 높은 3대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가피했다”는 해명이 거의 수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2회 적발되면 해임이 가능하고, 3회 적발되면 파면된다. 실제로 한 공무원은 소속 기관에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며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중징계인 ‘정직 2개월’에서 감경되지 않았다.
공무원이 금품을 100만원 이상 수수하면 곧바로 옷을 벗게될 수 있다.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하는 성 추문 역시 처벌 수위가 높다.
고강도 징계는 ‘돈 문제’, 즉 생계와도 직결된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연금의 2분의1이, 해임되면 연금의 4분의1이 삭감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복무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수는 100만명 가운데 연간 약 5000명(0.5%)으로 수사 당국에 적발되는 범죄뿐만 아니라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 직업 꽁꽁 숨기는 공무원
공무원들은 범죄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사실상 이중, 삼중 징계를 받다 보니 신분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하면 ‘십중팔구’ 신분을 숨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음주단속에 적발돼 경찰로 연행된 한 검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난동을 피우다 수갑이 채워진 끝에 자신이 검사라는 사실을 밝혔다. 공무원이자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농도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점이 치욕스러웠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93년 강원경찰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 신분임을 밝히지 않아 벌금형만 받았을 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당시 “너무 정신도 없고 부끄러워서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징계 기록은 없다”고 해명했다.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각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1610명 가운데 53.4%인 859명이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시·도 교육청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감사원 조사를 통해 뒤늦게 파악할 수 있었다.
# 공무원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발이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일도 다반사다. 주로 군인이나 경찰 등 직업을 숨기기가 쉽지 않은 직군들이 이런 상황에 자주 놓인다. 중사로 전역한 권모(24)씨는 2014년 1월 초임 하사 시절 휴가 중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취객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했다. 단순히 쳐다봤다는 게 폭행의 빌미가 됐다. 그러나 권씨는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저항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를 하기만 하면 사건이 헌병대로 이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씨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군인이다 보니 폭행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일반직 공무원에겐 ‘진상 민원인’이 눈엣가시다. 법원직 9급 공무원인 전모(25)씨는 최근 일부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다 징계의 위기까지 갔다. 민원인은 자신이 요청한 민원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말야. 이래서 되겠어”라며 전씨에게 폭언을 해댔다. 그러면서 “책임자가 누구야”라며 ‘윗선’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씨는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으나, 상급자로부터 호출을 받고서야 ‘일이 벌어졌구나’ 싶었다. 전씨는 진상 민원인 사태의 전말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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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게 억울하다는 하소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의 한 사무관(37)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징계받아 마땅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공의 적’이나 ‘철밥통’으로 인식되는 건 참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교육공무원인 김모(45)씨는 “공무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공무원을 ‘신의 직업’이라 말하면서 업무 강도도 약할 것이라고 비꼬는 사람들을 보면 직접 한번 일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김모(35·여)씨는 “직업적 안정성이 높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관공서의 공식적인 일 처리는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공무원인 양모(46)씨는 “공무원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을 섬기는 서번트(servant·하인)”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만큼 책임감도 막중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은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글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사진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17-07-17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