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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잣대 고집 말고 민원 해결 고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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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구로구청장, 조례서 당부

‘위반건축물 추인 사전검토’ 등 적극적 민원 해결 정책 도입

“법의 잣대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달라.”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이 지난달 개최된 직원 정례조례에서 “공무원의 갑질을 철저히 근절해 달라. 공무원은 민원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찾는 게 의무다.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가르는 것은 판사들의 몫”이라며 단호한 목소리로 이같이 밝혔다. 법을 앞세워서 안 된다고 하기보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진심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구로구가 지난달부터 적극적인 민원 해결 정책의 하나로 ‘위반건축물(무허가) 추인 사전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건축물 추인 사전검토 제도는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의 사전 검토를 거쳐 합법적 증축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를 민원인에게 1차 시정명령 통지와 함께 알려주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원래 구청은 자진 철거하도록 건물주들에게 요청하는데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사전 통지를 하기 때문에 직접 건물주가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할 필요도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계도서 작성 등의 절차에 따라 증축 허가·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철거하는 건 아니어서 신고 접수 시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하는 건 필수다. 증축 허가·신고가 완료되면 더이상 불법건축물이 아니므로 이행강제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구청장은 “위반건축물 추인 사전 검토는 주민들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한 적극적인 행정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민원 해결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행정 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7-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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