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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의원 “고척돔 푸드몰 운영계약 허점... 영세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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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7월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고척스카이돔 경기장’ 지하 푸드몰 ‘불범점유’ 퇴거 논란과 관련하여 ‘공동운영계약’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 지하1층 푸드몰에서 운영되고 있는 12개의 매장이 이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공단으로 부터 퇴거명령 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고척동 푸드몰의 위탁운영업자인 컬쳐리퍼블릭과 계약해 올해 1월~2월 사이 ‘공동운영계약’을 맺고 입점 후 영업을 해왔다. 즉, 상가 소유주인 시설관리공단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자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2중 계약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한 시설공단의 사용승인이 지연되었고, 이후 컬쳐리퍼블릭이 경영난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공단과의 계약 해지될 때 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 결국 불법점유자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인터뷰 중 이 사안의 핵심내용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 시설공단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관리위탁업체에게 먼저 위탁계약을 하고 이들이 자영업자와 계약을 맺는 구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전대 형식의 계약인 편법계약이 된 것”이라며 ‘공동운영계약’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3자 공동계약방식은 여러 번의 계약을 거쳐야 하므로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소유주인 공단과 계약하는 것을 빠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고 “이 모든 책임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불범점유’의 이름으로 전가가 된다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구조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단이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갑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리의 편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중간단계를 최대한 줄여 직접계약을 하도록 노력해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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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