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은 “조례안에는 서울시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해 5년마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 주거·창작 공간 확충, 예술인 활동기회 확대,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도 개선을 우선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와 부당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예술인 13만1,322명 중에 38%인 4만9,317명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예술인들의 복지 및 처우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 10월에 수립한 ‘서울예술인플랜’에서 서울 예술인들의 처우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임을 밝혀왔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실태조사에서도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창작안전망을 구축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와 공정한 예술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서울 예술인 플랜’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2,510억 원을 42개 사업에 투입하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한 만큼 본 조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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