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참사 추모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서울시장이 희생자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존엄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서울시장의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시책 마련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계획 수립·시행 ▲ 희생자 추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사망자 장례 및 유족과 구조자(환자) 및 가족에 대한 현장지원 ▲긴급복지지원 및 긴급생계비지원 ▲수색구조 ▲분향소 운영 ▲세월호 기억공간 ▲세월호 천막 지원 등으로 2015년까지 13억원을 지원했고, 현재까지 서울도서관 3층 서울기록문화관 내 세월호 기억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세월호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 다양한 방법과 공간에서 추모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섯 분의 미수습자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