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고대상 품목까지 확대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수입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고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으로 이관·통합함에 따라 하위 법령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라 과거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하려면 방사능 성적 검사서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 등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14년 9월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에 대한 방사성 간이측정 결과 제출 절차를 법제화한 것이다. 또 폐기물 수입 신고 시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토록 했다. 지난해 7월 폐배터리 등 허가대상 폐기물에 이어 석탄재와 같은 신고대상 품목까지 서류 제출을 확대해 방사능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0-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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