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수입폐기물 방사능 검증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경부, 신고대상 품목까지 확대

일본 등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등 폐기물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수입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고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으로 이관·통합함에 따라 하위 법령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라 과거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하려면 방사능 성적 검사서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 등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14년 9월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에 대한 방사성 간이측정 결과 제출 절차를 법제화한 것이다. 또 폐기물 수입 신고 시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토록 했다. 지난해 7월 폐배터리 등 허가대상 폐기물에 이어 석탄재와 같은 신고대상 품목까지 서류 제출을 확대해 방사능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0-11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