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의 이름이 삭제된 상태에서 열람의 방법으로만 회의록이 공개됨으로써 막강한 권한을 지닌 심의위원들은 권한에 상응한 책임감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번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상위법령내 해당 규정이 개정될 경우 그동안 익명성에 기대어 경솔한 주장이나 비합리적 발언을 행함으로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체시키거나 심의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건의안과 함께 의결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심의위원의 장기연임을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장기위촉을 방지하도록 재위촉시 최소 1년 이상의 휴지기를 갖도록 하였는데, 조례 개정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김정태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권한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는 신념하에, 9대 의회와 ’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 건의안과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우리위원회는 얼마 남지 않은 9대 의회 재임기간에도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도시계획 중요안건을 심의·결정하는 지방정부 도시계획 심의기구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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