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역의무’만 예외로 인정
‘졸업 후 5년 내에 5회’만 치를 수 있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규정에 임신·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개선안이 받아들여지면 임신·출산한 여성 수험생의 시험 제한 시기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여성가족부는 ‘2017 특정 성별 영향분석 평가’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개선, 건설현장에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개정을 앞둔 초등 3·4학년 교과서에 성평등 관점 반영 등과 관련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 인정하고 있다.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하더라도 졸업 후 5년 내 5회라는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여성 수험생이 임신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로스쿨에 합격한 여성 중 23~31세 비율이 88.1%에 달해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개정안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난해 기준 51.5%에 불과해 매년 누적되는 인원으로 합격률이 더욱 떨어질 것을 감안하면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들이 로스쿨 진학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1-1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