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풍문만으로도 탄핵하고
취재원 적극 보호로 言路 열어
‘도덕적 권력’ 앞세운 청요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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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때 공신들은 성종 즉위 초반만 해도 원상제(왕이 지명한 삼중신인 한명회, 신숙주, 구치관이 왕자와 모든 국정을 상의해 결정하는 제도)와 좌리공신(왕을 잘 보필했다는 공으로 봉해진 공신) 책봉 덕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둘 숨지며 영향력을 잃어 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왕의 왕권행사에 전제적 성향이 줄고 공신들 권력도 약화되다 보니 자연스레 ‘청요직’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졌다. 청요직이란 홍문관과 사간원, 사헌부, 예문관 등 주요 부처의 당하관(중하위직) 관직으로, 당상관(임금이 회의를 열 때 당상에 오를 수 있는 고위직)에 오르기 전 실무에서 일하는 소장파 엘리트 관료들이다. 이들 청요직들은 국왕과 공신 등이 국정 운영에 독점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한 연대체제를 구축해 공적 기준에 입각한 관료제 운영을 명분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
청요직들은 다양한 형태로 언론개혁을 시도했다. 언론관행이란 법전에 규정된 고유권한은 아니지만 대간 활동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돼 사실상 대간의 권한으로 자리잡은 규범이다. 성종 때 정착된 대표적 언론관행으로는 풍문탄핵을 꼽을 수 있다.
풍문탄핵은 말 그대로 소문만을 근거로 관리를 탄핵하는 것이다. 조선 초기만 해도 대간이 풍문만으로 대신을 탄핵할 수 없었다. 왕의 입장에선 대신들에게 일부 비리가 있다고 해도 국왕이 구상하는 정책을 완수하기 위해 이를 눈감아 줘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종 때부터 언론이 활성화되면서 풍문에 입각한 탄핵활동이 늘어났다. 급기야 대간에서는 “풍문탄핵이 조정 기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변하면서 점차 일상적 언론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풍문탄핵이 늘면서 ‘언근불문’(言根不問·취재 출처를 묻지 않는 것)의 기치 또한 강조됐다. 풍문탄핵의 근거가 무엇인지 추궁하는 국왕과 대신들에 맞서 대간에서는 “말(言)의 근거(根)를 캐는 일은 언로를 막히게 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맞섰다. 청요직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권위’를 내세워 국정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했다. 점차 왕권은 도덕적 권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될 때만 그 정당성이 용인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도덕이 군주보다 상위에 있다는 이른바 ‘도고우군’(道高于君) 이념이 현실정치 무대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청요직의 언론개혁은 ‘도덕을 따르는 것이 군주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인식이 조선사회 전반으로 퍼지는 데 기여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역사 속 행정이야기’ 요약
송웅섭 연구원(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18-03-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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