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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나무숲] 아이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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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다가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다. 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미국 뉴욕의 명물인 퍼포먼스 투어 버스를 타고 시내관광을 하고 있었다. 얼핏 봐서는 특별할 것 없는 흔한 버스였지만 창밖에서 행인처럼 숨어 있던 연기자가 길거리로 튀어나와 깜짝 공연을 시작하자 어느새 버스 안은 통유리창과 실내 스피커로 춤과 노래를 감상하는 공연장으로 변신했다.

# 참신해도 각종 규제 따져봐야


참신한 아이디어에 감탄하면서도 문득 공무원으로서 직업병이 발동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업이 가능할까 궁금했다, 얼핏 든 생각은 공연장 등록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공연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차량 구조 변경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여객자동차법에 걸리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세계 100대 혁신기업의 사업 모델 중 절반이 한국에선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현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유권해석, 법령 개정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에 막혀 사장되었을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 문제점만 짚는 ‘정책감사’에 위축

정책 입안의 최전선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일하다 보면 규제 개선을 실천에 옮기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자주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도 감사 관행이 발목을 잡는다. 어떠한 정책도 사전에 모든 문제점을 파악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면밀히 준비한 정책에 미처 예견치 못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순간 그 앞에 감사당국이 등장한다.

감사당국의 정책감사 수단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른바 ‘불구하고’ 원칙이다. “A라는 조치를 하였으면 B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로 표현되는 이 원칙 앞에서는 아무리 공을 들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부적정한 대책으로 평가받기 일쑤다. 사후에 발생한 사정을 기반으로 정책 결정 당시 공무원의 공과(功過)를 평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책일선의 공무원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음에도 소극적 태도로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관행이 아닐 수 없다.

# 功過로만 판단하는 관행 개선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 혁신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국가의 명운을 건다고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작 감사당국이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불구하고’ 원칙이 우리 경제와 사회를 회복 불가능한 ‘불구’로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어느 중앙부처 공무원
2018-03-1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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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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