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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지지부진 속 국토부 “더이상 진행 안 돼”

“상수원 위협” 반발도 한몫
市 “허탈감 대체할 사업구상”

국토교통부가 경기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 더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신규 친수(親水)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2010년 12월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 검토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GWDC 사업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친수구역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해 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혁신위 권고와 관련해 이날 “현재 진행 중인 4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가 지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근거해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2012년 12월 지구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2014년 1월 지구지정된 대전 갑천, 나주 노안, 부여 규암지구 등 4건이 전부다.

이 관계자는 “구리시가 추진해 온 GWDC 사업은 도시계획심의와 투융자심사 등 친수구역 지정을 위해 중간에 먼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이뤄지지 않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외국인투자 확약 등도 이뤄지지 않아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국토부나 구리시가 일부러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 사업은 박 전 시장이 처음 추진했으며, 2015년 3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6개항의 선결 조건’을 해결하지 못해 더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서울·경기·인천 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수원 오염 등을 이유로 GWDC 사업을 반대해 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우용 사무처장은 “구리시는 박 전 시장이 수도권 상수원을 위협하며 추진해 온 구리친수구역 개발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황된 개발계획으로 지역사회를 기만하고, 갈등을 유발한 책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GWDC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이해가 엇갈려 갈등구조가 형성돼 안타깝다”며 “시민들의 상실감 및 허탈감을 대신할 대체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GWDC 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그린벨트인 구리 토평·교문·수택동 한강변 172만여㎡의 부지에 외자 등을 유치해 호텔·디자인무역센터·디자인학교·외국인거주시설 등을 조성하는 10조원대 투자개발사업이지만 투자자들의 신뢰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박 전 시장이 2015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04-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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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