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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쓰는 여성 3년 내 출산 확률 1.67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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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혼인 당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 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3년 내 출산할 확률이 각각 1.67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저출산 문제 대응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배호중 전문연구원과 천재영 연구원은 12일 한국노동패널 2001~2016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밝혔다.


같은 조건에서 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출산 가능성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37배, 육아휴직이 가능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29배 높았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간(다태아일 경우 120일)이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2002년 2만 2711명이던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6년 8만 9834명으로 15년 사이 3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육아휴직 이용자는 3763명에서 8만 9795명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모성 보호를 위한 두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구대상인 여성 근로자 530명 중 혼인 당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8%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응답은 45.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배 연구원은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2000년대 1.3명 미만(2017년 기준 1.05명)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두 가지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가임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모성보호 정책과 달리 혼인 당시 부부의 소득과 3년 내 출산가능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부의 교육수준이나 부채, 금융자산, 자가 보유 여부 또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다만 신혼 가구의 소재지에 따라 출산 가능성에 차이가 났다. 광역시 거주자들에 비해 서울이나 시(市) 지역 거주자들의 3년 내 출산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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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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