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10분쯤 대구시 달성군 한 야산에서 장례를 치르던 상주 B(60)씨가 승용차에 둔 부의금 41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등산을 하러 나섰다가 야산 인근에서 장의 행렬을 보고 뒤따라 갔다.
유족들에게 접근해 고인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속이며 막걸리를 얻어 먹는 등 태연하게 조문객으로 행동했다.
그러다 유족들이 안장하는 사이 잠겨 있지 않은 B씨 차 조수석 가방에 있던 현금을 비닐봉지에 담아 달아났다.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장례 과정을 되짚어 보며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끝에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지난 11일 달서구 상가 주변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붙잡힌 후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 자백했다”면서 “하지만 500만원만 회수돼 돈 사용처 등을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