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정부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0~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복지로 앱(APP)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과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결정한다.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출생아동은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도는 원할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시·군과 함께 아동수당 T/F팀 및 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신청 접수 안내 인력 133명을 채용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규식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수당 신청을 위한 시·군 안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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