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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노동자위원 전원 불참…법정 기한일에도 심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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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 8월 5일 공포 지킬 것” 류장수 위원장 강한 의지 밝혀

다음주 회의 복귀 예상 한국노총 “1만원 달성 위해 향후 협상 최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 심의 기한인 28일에도 노동자위원 전원이 불참해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최임위는 이날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7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임위 복귀를 결정하고 복귀 시기를 조율했지만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9명은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고 최임위 참여 여부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다음주 최임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민주노총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류장수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노동계가 빠졌지만 예정됐던 일정은 모두 소화했다”며 “우려가 제기되는 졸속 심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복귀를 결정한 만큼 다음주 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8월 5일 최저임금 심의 사항이 공포되는 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인데도 제대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이 사퇴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도 불참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19일 이후 세 차례 열린 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이 지난 27일 복귀 결정을 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 없이 결정되는 초유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법정 심의 기한까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시간에 쫓겨 졸속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이전인 다음달 16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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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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