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호국 새로 만들어 오늘 시행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운영 인력 보강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내부고발자를 보호·보상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권익위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 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익위 기능과 조직을 재설계한 것으로, 공익신고 심사와 신고자 보상 업무를 맡을 인력도 함께 보강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이익을 챙기거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는 우선 권익위 내 부패방지국의 일부 조직을 가져와 심사보호국을 신설한다. 앞으로 부패방지국은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고 심사보호국에서는 신고 심사와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고자 관련 업무를 맡는다. 여러 기능이 혼재된 지금의 부패방지국 체계로는 내부고발자 보호가 쉽지 않고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정책개발·수행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부패·공익 신고 유형에 따라 보호·보상 절차를 다르게 처리하던 현행 방식을 개선해 신고 유형에 관계없이 신고자의 관점에서 보호·보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부패행위 신고는 보호보상과에서, 공익신고는 공익보호지원과에서 담당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자 보호 업무는 신고자보호과에서, 보상업무는 신고자보상과에서 전담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7-25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