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회용품 사용 규제 따른 자원절약문화 확산
경기 군포시는 올해 말까지 1회용품 사용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른 자원절약문화 확산을 위해서다.점검 대상은 지역의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 6448개소다. 시는 앞서 관련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함께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자체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시는 월별로 대상 업종을 정해 주 1회 1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부 지침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경우 1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용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와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1회용 봉투나 쇼핑백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된다. 단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의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용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도소매업은 순수 종이 재질에 한해 1회용 봉투나 쇼핑백 무상 제공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억제 조기 정착으로 자원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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