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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종합계획] 직접 조례 제정 ‘주민주권’ 키우고… ‘특례시’ 지정해 재정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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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6대 전략 발표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안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요건이 완화돼 단체장 탄핵 등 지방정부 견제가 쉬워진다.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맞춤형 업무를 개발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사무 권한을 준다.

발표하는 위원장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8대2→ 6대4),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등 6대 추진 전략, 33개 과제를 담았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을 올해 4월 자치분권위가 넘겨받은 뒤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더이상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지 않는 동반자 관계로 재설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재정분권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지방분권’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자치분권의 큰 틀이 완성됐다.

우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의원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청구 요건도 완화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등을 모델 삼아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자체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 형태를 ‘위원회’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자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따로 선출하지 않고 주민 직선 위원들이 의회와 집행부를 함께 운영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주민직접 참여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주권이 아닌) 주민주권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광역지자체 단위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치안 기능을 맡게 하고 대도시 특례를 확대해 수원과 창원, 고양, 용인 등 ‘광역시급 도시’들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늘린다. 국세·지방세 구조를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개선하고자 세목 등을 조정하고 개인이 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한다.

여기에 개헌 사항인 ‘제2국무회의’ 대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정례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역대 정권의 어느 지방분권 계획보다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종합계획은 그동안 정부 의제에 머물던 것을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종합계획은 앞으로 꾸려질 시행계획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애초 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못 미친다는 지자체들의 불만도 크다. 지난해 로드맵에 담겨 있던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 사무범위 확대 등 ‘분권형 개헌’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정부가) 진정으로 자치분권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청와대 주도 개헌이 무산되면서 현행 법체계 안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향후 개헌이 이뤄진다면 이런 부분을 추가로 논의해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분권위는 후속 조치로 다음달 말까지 부처별 실천계획을 마련한 뒤 연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9-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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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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