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시장은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해야 하며, 전기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보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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