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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뉴타운·재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과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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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제거 사전 설명회 개최하고 석면농도 측정치 공개 등 세부 기준 마련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가 안전하고 투명한 뉴타운·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과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최근 이슈인 석면제거와 관련해 사전 설명회 개최와 석면농도 측정치 공개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단체와 공사장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석면안전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해 석면제거시 주민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비산먼지·소음 등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과 공사진행 시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시는 광명동·철산동 일대에서 11개 뉴타운사업을, 철산동 일대에서 4개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광명7동 16R구역을 비롯해 여러 사업장에서 공사 중이거나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공사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뉴타운·재건축 공사시 석면제거와 철거공사로 발생되는 비산먼지나 생활소음·보행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광명시 정비사업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했다.

공사장 품질관리를 위해 분기별 감리업무를 점검 실시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해 향후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발생할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예방책도 마련했다.

또 시는 ‘광명시 정비사업 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구역별 조합업무처리와 관련 조합원을 위해 세부적인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로써 주민들 간 불필요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정비사업 정보는 모든 조합원에게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조합원명부와 회의록,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등 기타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목록을 세부적으로 설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과 법률적 다툼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부 전문가그룹 인력풀을 만들어 조합예산 편성·계약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방침이다.

성동준 도시재생과장은 “광명시 정비사업 정보공개 업무처리 기준과 광명시 정비사업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조합원이 주인이 되고 투명하고 안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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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