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천에 자전거 라이더 쉼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XR 심폐소생술 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창업센터 입주사 지재권 43건 출원·등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 ‘공익활동’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흥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밖 밤샘주차 뿌리뽑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업용차 밤샘주차,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등 불법행위 연말까지 단속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가 사업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흥시는 오는 8일부터 12월 말까지 11개월간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중교통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나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밖에 밤샘주차 자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와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등 불법행위를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법적단속 대상인 사업용 차량을 단속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지역을 대상으로 화물과 전세·농어촌·시외버스·택시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에 주차를 해 놓고 새벽 이른 시간부터 시동소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왔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과태료) 5만~20만원이 부과된다.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당일 단속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1월 13일 나루아트센터에서 모아타운 추진 경과·계획 방향 공유

“어릴 적 오빠 전쟁터 가던 기억 생생”…성북구,

2020년부터 관내 공로자·유가족에 251건 훈장 전수

금천, 5기 주민자치위원 404명 위촉

사회적 약자·청년 26명 우선 선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