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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밖 밤샘주차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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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 밤샘주차,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등 불법행위 연말까지 단속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가 사업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흥시는 오는 8일부터 12월 말까지 11개월간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중교통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나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밖에 밤샘주차 자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와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등 불법행위를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법적단속 대상인 사업용 차량을 단속한다.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지역을 대상으로 화물과 전세·농어촌·시외버스·택시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에 주차를 해 놓고 새벽 이른 시간부터 시동소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 왔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과태료) 5만~20만원이 부과된다.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당일 단속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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