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12월부터 2달 동안 공공기관 20곳을 대상으로 2014년 1월∼2017년 10월 특혜채용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했다. 보조기관 2곳과 채용 및 정규직 전환자가 없는 2곳 등은 제외했다.
감사 결과 A기관은 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임용자격 요건으로 ‘기획·관리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로 공고하고도 경력이 6년 5개월에 불과한 ㄱ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A기관의 장은 공개채용 기간 중 ㄱ씨와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A기관 관련자 3명을 징계 요구하고, ㄱ씨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경찰 또는 검찰에 의뢰할 방침이다.
B기관은 2015년 계약직 직원 채용에서 도청 감독부서 고위공무원 딸 ㄴ씨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나 현재 행안부에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C기관은 ㄷ씨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 직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배점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관은 또 5년 이상 보관해야 할 당시 채용 과정 자기소개서 평가·채점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 서류전형에서 36등이었던 ㄷ씨는 면접전형에서는 1등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D기관은 지난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내부 위원들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관 소속 직원의 딸 ㄹ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력 가산점을 누락, 응시자 중 경력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또 E기관은 지난해 5급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합격 가능한 응시자를 탈락시키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도 본청 감사가 마무리되면 도 및 산하기관 채용 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