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제 7월부터 시행
각 부처 법령 바꿀 때 행안부 장관과 협의자치권 침해 여부 확인 절차 거쳐야
시·군·구청장협 논의 참여 근거도 마련
지자체 사무 자율성 확대·분쟁 예방
|
박근혜 정부는 ‘0~5세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만 5세까지 무상보육과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이렇다 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이 화근이 됐다.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역들은 “유치원에 누리과정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혼란도 커졌다. 정부가 재원 마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려다가 사달이 난 것이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마음대로 재정 부담 등을 지울 수 없게 된다. 정책 시행 전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과거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대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법령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된 것이다. 지금도 법령 제·개정 때 지자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부족해 지방자치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할 때 행안부 장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전문가 등과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검토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영이 어려우면 그 이유를 행안부 장관에게 알려줘야 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간 구분이 명확해져 지자체 사무 수행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사무 처리에 있어 중앙과 지방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