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 촉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 및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자치구 지원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제리 의원은 “시설 노후화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악화와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안에 “자치구 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에 예산(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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