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매달 25일 월 3만원씩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별도 위문금을 지원하는 설과 호국보훈의 달, 추석은 제외하고 총 9회 지급한다. 광진구에 따르면 참전 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1800여명이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구는 국가보훈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 발송해 알리고, 상시로 보훈예우수당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한다. 대상자의 전출 혹은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타구 전출자의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우리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함께했던 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책무이며 소임이라고 생각해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신규사업이므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결정하는 과정이 다소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3-21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