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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 요양보호사 4년간 10만명 늘린다…독거노인 전수검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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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저소득층 치매검사 지원 확대 나서

2017년 서울 사당역사거리에 갑작스레 강한 비가 내리자 폐지를 줍던 치매 노인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고개를 떨궜다. 집 근처에서 취미로 폐지를 줍던 이 노인은 초기 치매 증상 탓에 길을 잃어 전날 가족들로부터 실종신고가 됐고, 이 사진으로 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서울신문 DB

정부가 앞으로 4년간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10만여명 더 늘린다. 모든 독거노인에 대해 치매 검진도 실시한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29일 경기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계획을 논의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치매 예방부터 조기 검진, 치료, 돌봄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등은 치매 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만 7000명씩 총 10만 8000명 양성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모두에게 전수 치매 검진도 실시한다. 병원·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치매 진단을 위해 기억력·언어능력·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늘린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20% 이하 노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시·군·구 보건소 256곳에 설치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상담·검진·쉼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보완한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관할 면적이 넓은 지역에는 보건지소 등 권역별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한다.

기존의 장기요양 시설을 치매 전담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확대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도 손본다.

지난해 3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시행한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를 확대하고 후견인의 나이 제한 기준(기존 60세 이상)도 폐지한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는 치매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대신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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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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