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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년기본소특 지급 대상자 오는 8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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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년에게 분기별 1년 네번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의왕시는 오는 8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 지급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청년배당은 분기별도 1년에 네 번 지급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4.1.2.~1995.1.1.출생)이어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로 지급한다.

청년배당 신청은 이번달 말(30일)까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재래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가맹점에서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청년배당 지급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준비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청년배당 사업은 경기도와 도 내 31개 시·군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혜택을 받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은 2281명이며 앞으로 총 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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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