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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구매 가능한데… 또 포기한 ‘적극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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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모호 ‘감사 폭탄’… 혈세 그대로 날려

“추상적인 면책 기준에 공무원 징계 불안”

“최근 기계 장비를 사려고 알아보던 중 관련 업체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전시회 때 몇 번 갖고 나간 게 전부인 사실상 새 제품을 절반 가격에 팔겠다고 제안하더라고요. 당초 예산으로 사려던 것보다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지만 결국 구입을 포기했습니다. 관리자 가운데 조달 규정에서 벗어난 이런 거래를 책임지겠다는 이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앙부처 한 주무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적극 행정이 ‘공허한 메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토로했다. 민간기업이라면 ‘좋은 제품을 싸게 샀다’고 상을 받았겠지만, 공직사회에선 멋모르고 나섰다가는 곧바로 ‘감사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적극 행정 면책을 위한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공무원이 이를 100% 믿고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현재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만든 정부부처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1곳이다. 하지만 운영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해 공무원이 적극 행정에 나서고 싶어도 이를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제정한 법제처를 보면 면책 대상 기준을 ‘업무 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사실상 감사 주체가 상황에 따라 알아서 해석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현령비현령’ 식의 운영 규정은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이는 각 부처가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본떠 운영 규정을 만든 탓이다. 모법(母法)이 부실하니 부처 규정도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감사원이나 각 부처의 감사부서 모두 실적을 위해서는 뭔가를 지적하고 잡아내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때문에 적극 행정을 옹호하는 척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딴소리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극 행정을 하다가 한두 명만 처벌을 받아도 공직사회는 다시 수동적으로 변해 적극 행정을 위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감사원이 공무원 문화를 새롭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장기간에 걸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4-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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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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