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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서울시의원, 120다산콜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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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120다산콜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해 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조례에 명시하는 ‘120다산콜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정한 임원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추천 3명, 서울시의회 추천 3명으로 각각 규정했다.

이는 시장만이 가진 서울시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 임명권을 의회와 균등하게 나눠 임원 선임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의회 간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정립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임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례 발의를 위시하여 여타 기관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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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