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5월에 평균 45건의 산불로 135㏊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2017년에는 104건, 1127㏊로 대형 피해를 입었다. 5월 산불은 주로 산중턱이나 정상부에서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 등 취약지 특별관리를 통해 사전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채취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무단 입산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20만원 이하, 산림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전국 50분 이내 공중진화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예방진화대와 특수진화대 등 지상진화 체계도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고성·강릉), 경기북부 권역에는 산림헬기 3대를 전진배치하고, 특수·공중진화대 400여명을 광역단위로 지원한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내에서 산불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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