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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서울시의원, 한강시민위원회 남북협력분과 신설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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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 제3선거구)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강시민위원회에 남북협력분과를 신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지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한강시민위원회는 한강생태계 복원 기본계획, 비전, 전략 및 장단기과제 수립 등을 자문하는 기구이다. 기존 조례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수가 위원장 2명(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하는 1명), 부위원장 4명(시행규칙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하도록 하며 네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어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분과위원회 신설 및 구성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수 규정을 삭제하고 분과위원회가 신설될 것을 감안, 위원의 정수도 기존 30명에서 40명이내로 늘릴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송 의원은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북협력분과 신설을 위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해 왔고 2018년 행정감사에서는 임진각까지 ‘배타고 가는 통일의 길’을 열도록 제안하는 등 한강을 매개로 한 남북협력교류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시민위원회의 남북협력분과 활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고 이를 계기로 한강을 통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남북협력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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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