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서울 지역 아파트의 규정 주차대수는 75㎡당 1대로 모든 가구의 주차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주택의 83%를 차지하는 노원구 아파트들은 대부분 1990년대 초에 건설돼 지하 주차장이 거의 없다. 노원구는 대안으로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을 생각해 지난해 11월 내부 방침으로 정했다. 올 3월부터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등을 조사해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학교부터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있다. 그 덕분에 노원중과 미래산업과학고가 지난 20일 노원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라벌고, 대진고가 개방 의사를 밝히는 등 참여 학교가 늘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5-3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