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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SOC사업 고용영향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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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정책목적 달성·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
재난 예방·국가 안보관련 사업은 제외

앞으로 정부의 재정 사업 가운데 100억원 이상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는 제도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고자 도입한다. 주요 정부 재정사업은 과거에도 고용영향평가를 받았다. 2016년 185개에서 2017년 249개, 지난해에는 714개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가 이뤄졌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영향평가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령상 의무 지출 사업이나 재난 예방·복구 사업, 국가 안보에 관련돼 있거나 국가 간 협약에 따른 사업은 규모가 100억원이 넘어도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로 개편한다.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기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해 정부의 고용 정책을 심의하는 곳으로 앞으로 정부의 주요 고용서비스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깊이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일자리 사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하는 ‘지역 고용심의회’도 원활히 운영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 앞으로 각 기관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고용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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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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