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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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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월 11일 당시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2019.1.11 연합뉴스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54)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남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10일간의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예천군의회 부의장이던 박 의원과 권도식(61) 의원을 제명했다.

이에 박 의원 등은 지난 해 지난 3월 법원에 ‘제명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며,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만호)는 이들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효력정지 신청이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의원 신분을 유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 절차를 말한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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