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분권 법안들 꼭 다뤄지길”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저희 지방분권TF에서는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관련 법령들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관리·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시·도의회 의장이 관할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다.
김 단장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는 현재 구조는 비정상적이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 공무원은 역할에 따라 직군 아래 직렬, 그리고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인 직류로 세분화된다. 일반행정, 법무행정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직류인데, 이를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신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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