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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을 하고 있는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 |
오 부위원장은 시민건강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자료를 통해, 배정된 금액을 행정과목 간 서로 융통하여 집행하는 전용 예산 중 시의회에 보고 시점을 초과한 것은 조례 위반 사항임을 지적하고, 일부 예산은 현재까지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업무태만과 직무유기까지 의심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오 부위원장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건강국 세입 중 시도비 반환금 예산액은 약 122억 원이지만 징수결정액은 203억 원으로, 2017년 또는 그 이전부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사업을 지시하고 있으나 불용된 예산이 2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며, “나아가 시민건강국이 자치구 보건소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보건소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음이 나타나는 대목이다.”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오 부위원장은 “서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에 대해 예산심의권을 훼손된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행정부의 회계 질서 문란은 혈세의 낭비를 의미하며, 본 의원의 문제 제기가 행정부의 자의적 집행에 대한 경고가 되어 시민을 위해 세금이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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