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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강대강’… 사측 “8000원으로 깎자” 노측 1만원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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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차이… 심의과정 험난할 듯

사용자측, ‘임금委’ 세 차례만에 출석
10년 만에 인하안… 350원 삭감 요구
19.8% 인상안 제시한 노동계에 대응
고용 악화 여론에 속도 조절 가능성 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앞선 두 차례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용자 위원 9명 중 7명이 회의에 복귀했다. 이날 참석하지 않은 사용자 위원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오세희, 권순종 위원이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가 ‘강대강’으로 붙었다. 노동계가 지난 2일 올해 최저임금(8350원)에서 19.8% 인상한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요구하자 경영계는 3일 지금보다 4.2% 깎은 8000원(167만 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요구안이 2000원이나 벌어지면서 앞으로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에 반발해 2차례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사용자 위원들이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법상 노사 위원들이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재적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어 보이콧하던 사용자 위원들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7명, 근로자 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 중 24명이 참석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경영계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최초 요구안으로 5.8% 삭감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삭감이 이뤄지진 않았고 2010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8% 인상한 시급 4110원(85만 8900원)으로 정해졌다. 지금껏 최저임금은 한 번도 삭감된 적이 없다.

당초 최초 요구안을 ‘동결’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결국 ‘마이너스’ 제안으로 방침을 바꿨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공익위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경영계가 심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잘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운전한다”면서 “과거에 굉장히 과속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전체적인 판세는 경영계에 유리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에서 고용 여건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는 분위기고 여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다만 실제로 경영계의 요구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깎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깎자는 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반민주 경제종속체제 등으로 나타나는 경제 실패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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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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